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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951호(2024. 7. 15.)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미래성장국 도시과 | 조회수 : 3,627회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15. ~ 2024. 8. 5.(22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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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