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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725호(2024. 7. 1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경제과 | 조회수 : 3,539회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15.(월) ~ 8. 4.(일)[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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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