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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014호(2024. 7. 15.)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128회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7. 15. ~ 8. 5.(21일)
3. 의견제출: 2024. 8. 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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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