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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1268호(2024. 7. 15.)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638회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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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