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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4-1267호(2024. 7. 15.)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590회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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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