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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234호(2024. 7. 15.)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773회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07. 15. ~ 08. 04.(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