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7. 3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16. ~ 7. 30.(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청(행복돌봄과 아동복지팀)
붙임 1.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