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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4-1862호(2024. 7. 15.)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환경수자원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619회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주민편익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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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