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15.(월) ~ 8. 5.(월) 21일간
2. 예고방법: 남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주요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