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7. 15. ~ 2024. 8.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FAX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