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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1811호(2024. 7. 15.)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860회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5. ~ 2024. 8. 5.(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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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