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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877호(2024. 7. 15.)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112회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나. 예고기간 : 2024.07.15(월) ~ 2024.08.05(월)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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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