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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4-1171호(2024. 7. 15.)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964회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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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