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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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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4-1167호(2024. 7. 15.)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4,053회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15.(월) ~ 8. 5.(월)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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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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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