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7. 15. ~ 8. 5.(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