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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008호(2024. 7. 15.)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3,873회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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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