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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4호(2024. 7. 1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 조회수 : 4,286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4호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 12. 31. 도래예정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 인용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규정 제명 변경 및 폐지등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3조 제3호 및 제6조 제4항 제1호)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4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후환경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532, 팩스 : 031-8008-3539, 전자메일 : nam2132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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