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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937호(2024. 7. 15.)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문화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059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 8. 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15. ~ 2024. 8. 5.(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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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