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 기금 중 출산지원계정의 존속기한(’24.12.31.)이 도래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 기금 중 출산지원계정의 존속 기한 연장(조례 제6029호, 부칙 제2조제2항(유효기간))
- “출산장려계정”을 “출산지원계정”으로 함.
-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출산보육과(전화 : 051-888-1565, FAX : 051-888-1629, E-mail : solar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