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0호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외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없으며, 6개 외국어 전문 임기제 통역관이 근무하고 있는 현 시정과 맞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국제협력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51-888-7754, 팩스번호 888-7759, e-mail myshining@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