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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1544호(2024. 7. 15.)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3,771회
1.「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8. 5.(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15. ~ 2024. 8. 5. /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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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