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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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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2024-1228호(2024. 7. 1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인구정책실 | 조회수 : 3,954회
「내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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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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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