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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949호(2024. 7. 12.)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936회
「서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12. ~ 2024. 8. 1.(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8. 1.까지
3.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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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