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07.12. ~ 2024.08.01(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전 화 : 031-324-4213
- 팩 스 : 031-324-4209
- 전자메일: sejinjun@korea.kr, cri531@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자치법규 개정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