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4.7.12.~8.1.(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각 동 게시판 공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