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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950호(2024. 7. 1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 조회수 : 4,097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12.(금) ~ 8. 1.(목) 20일간
2. 예고방법: 남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주요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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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