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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949호(2024. 7. 1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 조회수 : 4,048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2. ~ 2024. 8. 1.(20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남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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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