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8. 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나. 기 간: 2024. 7. 12.(목) ~ 2024. 8. 1.(목)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