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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45호(2024. 7. 1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3,92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7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지원내용 확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규정 정비(안 제3조제1호)
  나. 지원기준 정비로 지원범위 확대(안 제4조제3항)
  다. 조례개정 적용례 추가
  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 ☎ 450-1596, FAX: 1775, E-mail : songalee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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