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8. 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12.(금) ~ 2024. 8. 1.(목)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12.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