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12. ~ 2024. 8. 5. (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서식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