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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76호(2024. 7. 12.)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 | 조회수 : 4,298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6호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 대전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5859호, 2022. 4. 15.) 부칙에 따라 종전의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교육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전화 042-270-4592, FAX 042-270-4369, E-Mail sosskfk@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전화 042-270-4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