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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910호(2024. 7. 1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25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영양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2.(금) ~ 2024. 8. 1.(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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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