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7. 12.(금) ~ 8. 1.(목) [20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