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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906호(2024. 7. 12.)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4,1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    간 : 2024.7.12.(금)~8.1.(목)
방    법 :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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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