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과-13112(2024.7.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7. 12.(금) ~ 8. 1.(목)
나. 내 용:「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다.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