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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512호(2024. 7. 1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4,112회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1. ~ 2024. 7. 31.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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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