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1. ~ 2024. 7. 31.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