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1. ~ 7. 31.
3.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