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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842호(2024. 7. 11.)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001회
「무안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4. 7. 11. ~ 7. 31.(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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