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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206호(2024. 7. 11.)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미래전략과 | 조회수 : 4,085회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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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