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24 - 1495호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3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양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를 존중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조례 제정 시 누락된 별지 제2호서식을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 내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함(별지)
다. 조에 항이 하나인 항의 번호를 삭제하고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4조 및 제6조)
3. 관계법령
ㅇ 「입양특례법」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4. 07. 11. ∼ 2024. 07. 31.(20일간)
6. 의견제출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07. 31.(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당진시장(참조: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식으로 제출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드림팀
ㅇ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우편번호: 31773)
ㅇ 전화: 041-350-3720, 팩스: 041-350-3729, e-mail: sosanbo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