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7. 11. ~2024. 7. 31.(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기한내 의견서 작성 제출(전화, 팩스,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