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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453호(2024. 7. 11.)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관광과 | 조회수 : 4,140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7.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7.11. ~ 7.25. (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관광과 관광기획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031-580-2065 / FAX:031-580-2369
 - 이메일: pcpp348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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