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7.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7.11. ~ 7.25. (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관광과 관광기획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031-580-2065 / FAX:031-580-2369
- 이메일: pcpp348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