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07.11 - 2024.07.30(20일간)
나. 내용 :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붙 임 :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