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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1101호(2024. 7. 11.)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4,0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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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