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 2024. 7. 11.(목) ~ 8. 1.(목) / 21일간
3.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대구광역시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