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 7. 11.(목) ~ 7. 31.(수) / 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