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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855호(2024. 7. 1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669회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2024. 7.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17. ~ 2024. 8. 6.(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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