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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40호(2024. 7. 11.)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조회수 : 4,152회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7. 11. ~ 7. 31. (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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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